이 약관은 [EDS치과기공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 서비스
나.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나.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탈퇴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 가입신청자가 기입한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라. 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마.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바. 기타 가입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버몰의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사이버몰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 등의 대금, 기타 사이버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사이버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회원정보 또는 주문정보의 허위 기재
나.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다. 회사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상의 부정 행위
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비합리적인 요청,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가.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나. 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상품 등의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가. 폰 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나.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입금
라.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마.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가. 상품 등의 검색 및 선택
나.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다.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③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마. 상품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바. 결제방법의 선택
가.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회원이 구매신청을 한 경우
다. 관할청의 처분 등으로 상품 등의 판매가 중단된 경우
라.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 상품 등의 공급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한 상품 등이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 회사가 상품 등의 청약철회 등의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
나. 상품 등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함)
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그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부칙]